사무실 퇴거를 준비하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사무실을 둘러본 뒤 유리문이 덜컹거리고 잘 닫히지 않는다며 수리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을 사용한 기간은 약 5년.
부동산에서는
“오래 사용하셨으니 세입자가 고쳐주고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5년이나 사용했으니 우리가 수리해 주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리문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단순히 “오래 사용해서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고 보기에는 확인해 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직접 설치한 유리문 도어락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건물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문 부속의 문제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설 수리업체를 부르지 않고 건물 방재실에 먼저 점검을 요청해 봤습니다.
점검 결과는 처음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사무실 유리문 덜컹거림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퇴거할 때 이런 수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리문이 덜컹거리고 잘 닫히지 않았다
저희 사무실 출입문은 바깥쪽에 방화 철문이 있고 안쪽에 강화유리문이 있는 이중 구조입니다.
다른 호실에서는 바깥 철문에 도어락을 설치해 사용하는 곳도 있었지만, 저희는 입주하면서 안쪽 유리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직접 설치해 사용해 왔습니다.

유리문 도어락은 문을 닫았을 때 잠금장치가 반대편 걸쇠 위치에 맞아야 정상적으로 잠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을 닫으면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고, 도어락 걸쇠 위치도 살짝 어긋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퇴거를 앞두고 다음 임차인이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혹시 우리가 설치한 도어락 때문에 유리문이 틀어진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문이 흔들리거나 닫히는 위치가 틀어졌다고 해서 도어락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리문의 경우 바닥에 설치된 플로어 힌지(Floor Hinge)의 유격이나 문 정렬 상태 때문에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플로어 힌지란? 유리문이나 출입문의 아래쪽 바닥에 매립되어 문을 지지하고, 열고 닫히는 속도와 위치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사설 수리업체보다 방재실에 먼저 문의했다
처음에는 유리문 수리업체를 따로 불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사설 업체를 부르면 출장비나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건물 방재실에 먼저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사무실 유리문이 덜컹거리고 잘 안 닫히는데 바닥 힌지 쪽 문제인지 한 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방재실 기사님이 직접 사무실로 오셔서 유리문 상태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플로어 힌지 커버를 열어 내부 고정 상태와 유격을 확인한 뒤 조정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도어락 자체가 고장 났거나 유리문이 파손된 것은 아니었고, 플로어 힌지 쪽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리문이 흔들리거나 잘 닫히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사설 업체를 부르기보다 건물에 관리사무소나 방재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플로어 힌지 조정 후 유리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조정 전에는 문을 닫을 때 덜컹거리고, 도어락 잠금장치가 걸리는 위치도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방재실에서 플로어 힌지를 조정한 뒤 다시 문을 열고 닫아봤습니다.
수리 후에는 문이 제 위치에 맞게 닫히면서 덜컹거림이 줄었고 도어락 잠금장치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문 전체를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닥 힌지 상태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된 경우였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유리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비용부터 들이기보다 먼저 고장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 사용했으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할까?
이번에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사무실을 약 5년 동안 사용했으니 수리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리비가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리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수선 책임은
- 고장이 발생한 원인
- 파손이나 고장의 정도
- 수리가 얼마나 간단한지
- 수리 비용
- 사용에 지장을 주는 정도
- 임대차계약서의 수선 및 원상복구 특약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문제인지, 그대로 두면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인지 등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을 사용했으니 세입자가 수리한다’ 또는 ‘건물 설비이니 무조건 건물주가 수리한다’고 단순하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점검한 결과 유리문이나 도어락의 파손은 확인되지 않았고, 플로어 힌지 부분을 조정한 뒤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비용을 들여 문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해 본 것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퇴거 전 수리비를 요구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임대차계약서에 수선·원상복구 관련 특약이 있는지
내가 직접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인지
사용 중 파손한 것인지 자연적인 노후나 유격인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직접 설치한 도어락은 어떻게 해야 할까?
플로어 힌지 문제와 별개로 저희가 직접 설치한 유리문 디지털 도어락은 퇴거 시 원상복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임대차가 끝나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저희의 경우 도어락은 입주하면서 직접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다음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에는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유리문은 방재실에서 확인해 플로어 힌지 조정을 완료했고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저희가 설치한 도어락은 다음 임차인께서 사용하신다면 그대로 두고 가고, 철거를 원하시면 퇴거할 때 원상복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건물 설비 문제와 내가 직접 설치한 시설물을 나누어 설명하면 서로 이야기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또 도어락을 그대로 두고 가기로 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임대인 또는 부동산과 협의한 내용을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무실 퇴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수리비를 누가 낼 것인지 따지기 전에 고장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리문이 덜컹거린다는 말만 듣고 바로 사설 업체를 불렀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에 관리사무소나 방재실이 있다면 먼저 점검을 요청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인이나 부동산과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퇴거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관리사무소나 방재실에서 먼저 점검받기
- 고장의 원인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 입주할 때부터 있던 시설인지 직접 설치한 시설인지 구분하기
-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수선 특약 확인하기
- 수리하거나 조치한 내용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기
- 부동산 또는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은 문자 등으로 기록 남기기
저도 이번에는 수리 전 사진과 수리 후 정상 작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퇴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아 있는 기록이 훨씬 명확합니다.
사무실 퇴거 과정에서는 유리문 수리뿐 아니라 바닥 원상복구 비용도 따로 발생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진행한 12평 사무실 바닥 왁스코팅 비용과 박리작업 추가금도 별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 요약 및 결론
- 유리문이 덜컹거리거나 잘 닫히지 않는다면 사설 수리업체를 부르기 전에 관리사무소나 방재실에 먼저 점검을 요청해 보세요.
- 오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 부담이 자동으로 세입자에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의 원인과 수리 정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설치한 도어락이나 시설물이 있다면 퇴거 전에 철거할지 그대로 두고 갈지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리 전후 상태와 협의 내용은 사진·영상·문자 등으로 남겨두면 추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유리문 자체가 파손된 것이 아니라 방재실 점검을 통해 문제 원인을 확인하고 조정한 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이나 상가 퇴거를 앞두고 원상복구나 수리 문제로 비용을 요구받았다면, 바로 비용부터 부담하기보다 먼저 고장 원인을 확인하고 계약서의 원상복구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무실 퇴거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계약 내용과 시설 상태에 따라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임대차에 원상회복에 관한 제615조 등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사소한 수선인지,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의 수선인지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를 달리 본 대표적인 판례입니다.